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

모텔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A씨는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종합소득액으로 4천100만원을 신고했으나 해외여행 등으로 3억1천200만원을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했다.

A씨는 시가 31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그동안 15차례 해외여행을 갔다.

변호사 B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액을 3천7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기간 5억3천600만원을 지출했다.

B씨는 시가 15억원의 주택에 살며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도 32차례나 다녀왔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을 하는 탈루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의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탈루 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누락이 쉬웠던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탈루 심리를 차단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CI 분석시스템은 기업의 사주가 회사자금을 유용해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활용된다.

법인의 경우 내년 4분기 시스템을 보완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 소득이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고액 부동산 구매 시 자금출처를 관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하고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관리 및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했지만 신고된 소득 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PCI 분석시스템은 혐의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재산을 옮겨놓거나 하면 추적하는 데 역시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