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위의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가 유례없는 일인데다 금융위의 제재에 대한 금융업계 CEO의 행정소송도 이례적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투자와 관련해 황 전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생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전 회장은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부대장이 감독 책임을 지는 것처럼 최고경영자로서 투자 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KB금융 회장직을 사퇴했다"며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은 없으며, 경영자들이 과정과 절차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징계를 당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금융위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 전 회장은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으며 지난 9월말 KB금융 회장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황 전 회장의 행정소송 시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법부당행위 통보장을 받은 지난 10월 1일 이후 90일인 이달 30일까지이다.

황 전 회장 측은 소장에서 CDO와 CDO 투자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법을 위반했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 제재의 근거가 된 은행법 54조1항은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일 뿐, 경영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어서 황 전 회장의 징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취업 금지 등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는 증거가 명백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사실상의 지시를 내려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고 했을 뿐, 황 전 회장의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황 전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4~2007년 우리은행 IB사업단이 CDO와 CDS에 투자를 집행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CDO.CDS 투자 당시 우리은행 IB사업단장이던 홍대희 전 우리은행 부행장도 "투자에 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지시나 보고가 있지는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황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융 경영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며 "평생 법을 위반한 적 없는 금융전문가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로써는 문제없는 채권에 규정과 절차에 맞춰 투자한 우리은행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