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각료회의..4라운드 관세협상 조속 타결키로

한국과 중국, 인도 등 6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이 무역원활화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서비스 기본협정도 공식 채택했다.

또 관세양허 품목을 1만3천개 가량으로 늘리고 관세인하폭을 40%로 확대하는 관세양허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허경욱 1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TA 3차 각료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진행된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APTA의 발전방향을 담은 각료선언문도 채택됐다.

이날 서명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관절차 표준화를 통해 무역 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의 무역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불투명성을 줄일 수 있게 돼 무역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재정부는 평가했다.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 간 투자 촉진 및 직접 투자 확대를 골자로 본문 12개 조항 4개 일정으로 구성됐다.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에 따라 조만간 실질 투자협정이 이뤄져 타결될 경우 투자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날 채택된 서비스 기본협정은 서비스교역 자유화 등 18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전까지 서비스 분야에서 대(對)중국 협력 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4라운드 협상의 핵심인 관세양허협상의 타결에 노력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관세협상은 회원국 간에 관세양허품목을 현재 4천270개에서 앞으로는 전 품목의 40%에 해당하는 1만3천개로 늘리고 관세인하폭도 평균 26.8%에서 4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수출 310억 달러, 수입 23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40%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늘리는 계기가 된다.

또 인도와는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품목 중 장기(8년이상)철폐품목 등 3천300여개에 대한 양허를 추가확보함에 따라 APTA 특혜품목에 대해선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관세양허협상이 내년 1분기에 타결되면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본협정들은 서명 후 6개월 내에 회원국별로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된다.

아울러 APTA 가입신청서를 낸 몽골에 대해서는 내년 중 협상을 거쳐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APTA는 1976년 방콕협정으로 출범한 후 아태지역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으로 무역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4라운드 협상 타결은 APTA가 포괄적 경제협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한국은 지난 3월 '신아시아 구상'을 발표하고 새로운 아시아 협력체계 구축을 선포했다"고 전제한 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의 거대경제권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잠재력 있는 개도국의 집합체로서 그 범위와 깊이, 넓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료회의에는 중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 회원국과 신규 가입 신청국인 몽골에서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모두 70여명이 모였다.

APTA는 1976년 방콕협정으로 출범한 아태지역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으로, 2007년 10월부터 무역 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과 관세양허 확대를 목표로 4라운드 협상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