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나 설비, 제품의 수출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OPs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또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다.

정부는 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새로 설립하는 취약국의 경제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신탁기금에 65억원, 식량위기로 인한 저소득국의 긴급수요지원 신탁기금 30억원,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과성장신탁기금 4억원을 각각 출연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 인상 등에 따른 추가소요 130억원, 철도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기관사 인력 확보를 위한 철도기관사 인력양성 사업비 10억 7천800만원 등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 지속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