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실무지침으로 갖고 있었던 '금융사 검사 및 제재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구속성예금(꺾기)의 경우 강요한 적립식 예금이 대출금의 2% 이상(월 기준)이면 주의적 경고 이상,2% 미만이면 주의를 받게 된다. 거치식예금은 20% 또는 2000만원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 이상을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이 투자자 주문 없이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면 정직 이상의 조치를,임의 매매 누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면직 조치를 받게 된다. 펀드 불완전판매의 경우 펀드 판매사가 판매한 금액이 100억원 혹은 500건 이상이면 기관경고 이상이다. 반면 임직원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펀드를 팔았다면 문책경고 이상이다.

보험사는 총자산 3% 또는 자기자본 60% 이상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면 임직원은 문책경고 이상을 받는다.

보험대리점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보험모집을 한 경우 소형 대리점은 지급수당이 1억원 이상이면 영업정지 180일 또는 등록취소,중대형 대리점은 지급수당비율이 40% 이상이면 업무정지 180일 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