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세(稅)테크도 그 이상 중요합니다. "

AIA생명 WMS(Wealth Management Services)센터 금융세무사팀 최준 팀장(53 · 지점장급 · 사진)은 요즘 고객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조언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 팀장에겐 연말정산 등에 대비한 세테크 문의가 많다. 하지만 부자 고객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증여 절세 등의 세테크에 주목해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최 팀장은 2002년 AIA생명 마스터플래너로 입사해 첫달부터 계약 건수가 전국 10위 안에 든 재무컨설턴트다. 전국을 무대로 월 평균 7000㎞를 직접 운전하며 고객에게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사무용 컬러프린터를 차에 싣고 다닌 일화로 회사에서 유명하다.

최 팀장이 말하는 '잘 물려주는 세테크'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상속하지 말고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부자보험'을 활용해 천천히 물려주는 것이다. 그는 "고액 자산가들은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금을 탈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점을 활용해 10억원 이상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연금보험이나 고액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 · 상속할 경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해도 최대 50%에 이르는 증여세율 때문에 2억4000만~2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을 이용해 증여 · 상속하면 1억원가량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이는 셈이다. 이는 연금보험의 경우 정기금 평가를 받아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최초 증여 시점에서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산정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일반 금융재산보다 상속재산 평가액 및 상속세가 줄어든다. 특히 상속 시점부터 75세까지 받을 연금만 상속세 과표에 포함해 과세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90세까지 생존해 계속 연금을 받는다 해도 75세 이후 발생하는 15년치 연금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팀장은 "부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값이 많이 내린 요즘을 증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많이 가진 한 고객은 자신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내도록 했다. 상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종신보험금을 탈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후(死後)에 재산을 물려주는 효과가 있어 자산가들이 이 같은 상속 방식을 원한다는 얘기다.

금융세무사팀의 특성상 연말을 앞두고 절세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나 바뀌는 규정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최 팀장은 "이전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부부 간 증여나 공동 명의에 대해 조언했지만 종부세가 대폭 바뀌면서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보강돼 오히려 공동 명의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봉급생활자가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 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과 연금보험 상품을 꼽았다. "장마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 세테크 포인트로 양도소득세를 꼽았다. 최 팀장은 "현재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기간을 이용해 양도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내년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본래 2주택자 보유자는 50%,3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2009년은 6~35%,2010년은 6~33%)로 적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다시 50%,60% 세율로 되돌아간다.

그는 또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취득해야 중과세를 당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 이후에 중과세 제도(50%,60%)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