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MVNO) 사업법 국회 문방위 의결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에는 법적으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사는 물론이고 케이블 업체와 금융, 유통, 자동차 등 기업들이 MVNO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진출이 예상되지만, 음성 서비스보다는 이통사와 제휴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MVNO 제공 사업자의 망이용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를 법 시행 후 3년 후 일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3년 후에는 이통사들의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지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도 없어지게 되면 이통사에 의존적인 MVNO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도매다가 산정 방식은 소매가격에서 일정 부분 마진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정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