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올해 연말부터 기업 구조조정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해지고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도입돼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ㆍSPAC 도입, PEF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투자판단과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특례조항으로 허용한 헤지펀드의 설립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를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이내로 허용했다.

기존 일반 PEF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은 금지돼 있고 차입 한도를 10%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회사에 대해 국내 PEF가 투자할 수 있는 문을 더욱 넓혔다.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한 국내 PEF의 투자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PEF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M&A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SPAC 제도도 도입된다.

SPAC은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기업들은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은 SPAC의 기업합병이 실패해도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설립 허용과 PEF에 대한 규제 완화, SPAC 도입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M&A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와 SPAC 도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상한선 인하
현재 5%인 펀드 판매 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이 각각 2%와 연 1%로 대폭 인하된다.

다만, 펀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판매 보수는 상한선을 연 1.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에 따라 펀드 판매사를 옮길 경우, 기존 판매사에 이동을 신청한 날과 새로운 펀드 판매사로 실제 이동한 날의 기준가격은 새 펀드 판매사로 이동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정 공시를 해야 하는 펀드 기준가격 오차 범위를 기존 0.1%에서 펀드 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했다.

해외펀드 등의 경우 기준가 산정과 관련한 정보 입수 어려움으로 기준가 오차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 정정 공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때문에 펀드 특성에 따라 오차 범위를 일부 강화하거나 완화했다.

또 현재 상장, 거래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증권)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해당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연계 불공정거래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감독규정, 거래소 상장 및 공시규정 등) 변경은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