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천348명의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은 3월1일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시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661명과 법인 687명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2천280억원, 법인 3천187억원 등 5천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39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47.성북구 성북동)씨였고, 최순영(70)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3천여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각각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

시는 최 전 회장의 경우 친인척 1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15필지를 몰래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압류 조치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 1, 2위는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로 각각 94억3천여만원과 74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시아가스(49억2천여만원), 동진주택(41억여원), 성남상가개발(38억6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검찰 고발,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여금고 압류와 대포차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명단 공개 예고를 함으로써 133명의 체납 세금 33억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