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연간 생산 규모가 100만t 이하인 철강업체는 문을 닫게 된다. 철강 t당 배출 이산화황이 1.8㎏을 초과하는 곳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환경오염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강기업 생산경영 진입조건 및 관리방법' 초안을 마련,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연간 생산 규모가 보통강은 100만t,특수강은 50만t 이하인 기업은 퇴출 대상에 오른다.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내 400여개 철강사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80여개사에 불과하다며 80%가 도태될 운명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철강 t당 기준으로 배출 이산화황이 1.8㎏을 넘거나 폐수량이 2㎥를 초과하는 기업도 퇴출시킬 방침이다. 퇴출 대상은 증산 허가는 물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으며 일정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취한 뒤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

중국은 철강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고용 축소를 우려한 지방정부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엔 특정 고로의 낙후성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폐쇄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전체 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자체를 퇴출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 철강업체들은 인수 · 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인 중국의 이번 구조조정으로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과잉공급을 심화시킨 중국발 악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철강업체에도 호재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