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수출입업체가 무역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다이렉트 컬렉션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 수출업체가 거래은행을 통하지 않고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외환은행에 제시하면 외환은행이 국내 수입업체의 수입대금을 곧바로 송금해준다. 국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무신용장 방식보다 거래 절차가 간단한 데다 선적서류 확보 이후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수출업체는 은행을 한 곳만 거치게 돼 선적서류 발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물품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