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온 성남비행장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성화 사업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시개발로 확보한 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건수는 상반기 156건보다 5건 늘었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이다.

행안부는 성남시의 대표적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 구역과 관련,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조성토지의 경우 그동안 학교,폐기물처리시설,공공청사 등에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가 이하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하고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 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행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울 때에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 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