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7일 "정부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을 졸속 추진하면서 추가과세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자 1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양 공사의 통합에 따른 주식가치를 잘못 계산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통합공사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등록세.법인세 등 9천980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주공.토공 통합 과세문제를 뒤늦게 알고 등록세와 법인세를 소급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 공사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추진하면 정부가 어떻게 기업에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