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희망자 가계소득 정보 18일까지 접수
내년 1월 학자금 대출 신청에 앞서 가계소득에 따른 소득분위 판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친권자(부모) 동의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올 2학기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5.8%이지만 소득 1~3분위는 무이자,4~5분위는 1.8%,6~7분위는 4.3%로 각각 이자가 감면된다.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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