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은 국세 규모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28조4천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모가 3천억원에 육박하고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1조8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올해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이 28조3천968억원으로 작년(28조7천827억원)보다 1.3%(3천859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64조5천87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감안한 국세감면비율은 작년과 같은 14.7%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

국세감면 또는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세금 감면을 말한다.

재정부는 유가환급금 지급이 지난해 2조6천416억원에서 올해 1천793억원으로 급감했는데도 전체 감소폭이 미미한 배경에 대해 "서민 지원과 경제 활성화, 고유가대책 등에 따른 감면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보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근로장려금 신설로 4천537억원,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으로 2천933억원이 각각 추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1조8천460억원으로 작년보다 3천289억원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1조559억원으로 작년 대비 2천108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 택시연료에 대한 개소세.교육세 감면이 5천261억원으로 2천714억원 증가했고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확대로 1천274억원, 출생입양 추가소득공제 신설로 882억원 등이 각각 늘었다.

주요 감면항목별로 보면 근로자 소득공제가 5조8천714억원, 농어업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3조1천16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조9천802억원, 연구개발(R&D)비용.설비투자 세액공제가 1조6천74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1조4천5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원분야별로는 근로자가 7조4천309억원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면서 작년(30.7%)보다 비중이 축소됐으며 농어민이 4조5천168억원(15.9%), 사회보장 3조8천792억원(13.7%), 투자촉진 3조2천887억원(11.6%), 중소기업 3조1천848억원(11.2%), , R&D 1조8천606억원(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