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의 영향으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건수가 월평균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공정한 세무 조사를 위해 지난해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뒤 1년 6개월 동안 조사기간 연장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 설치 이전인 2007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은 401건이었으나 2008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월평균 54건으로 87%나 줄었다.

납세자보호위는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 민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일 발족했으며 지방청 및 세무서에 외부 민간인 위주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재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 때문에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756명에 대해 관련 요청을 수용해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5일 예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제출할 자료가 너무 많아 소명 기간이 필요하다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하자, 조사기간은 연장하되 늘어난 기간에 세무조사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B씨는 세무조사를 7일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며 조사 공무원에게 사정을 호소한 결과 조사기간만 늘어나고 그 기간에 세무 조사는 중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기피.거부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철저히 예방하되,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