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융계열사도 '준법감시인' 도입 추진
각종 `법률 리스크' 사전 대비


삼성그룹이 법적으로 도입이 강제된 금융계열 이외의 계열사에도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을 강화한다.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담합, 반독점, 소비자 문제 등 갈수록 커지는 법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일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그룹 사장단협의회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해외도입사례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사례 등이 보고되고 논의가 이뤄졌다.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경영정책은 물론, 일선 영업현장 등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등에 따른 법률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비금융기업에서도 일반화돼 있다.

사내 준법감시조직은 대체로 본사뿐 아니라 일선 현장과 부서별로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를 두고 관련 업무를 대표이사(CEO)에 직보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보통이다.

아울러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행동요령을 마련해 전파하고 교육하는 일도 맡는다.

이를 통해 각국의 법무.경쟁 당국의 규제, 조사 및 처벌과 이에 수반되는 대규모 송사를 예방하는 게 준법감시인의 주된 업무다.

금융기관들에는 이미 2000년부터 법령으로 강제되고 있어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법무실, 감사실 등으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일원화하고 법무실장이 최고 준법감시인을 맡아 관련 조직을 총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선에는 준법감시 실무책임자(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두고 일상 사업장의 준법 실태를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그룹 내에서 준법감시인 제도가 확산될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부사장급이나 전무급에서 이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사장단도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위험이 너무 많이 발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며 계열사별로 준법감시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