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
매년 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은 언제나 어렵게 느껴진다. 용어 등 과정 자체가 어렵고 바뀌는 내용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신고서 제출에 앞서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영수증을 금융기관,학교,병 · 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분에 대해 서비스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총 11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마련저축,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등에 장기주식형 저축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유치원비,취학 전 아동학원비,교복구입비,안경구입비 등은 조회할 수 없다. 국세청은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귀속분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해야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다음달 21일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회사(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다. 회사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이용했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