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세청은 1일 다음과 같은 연말정산 오류 유형을 소개하고 근로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당부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것도 종종 발생하는 오류이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불가능하다.

◇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을 공제액이 큰 연금저축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납부금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지만 연금저축은 납부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자신이 공제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 의료비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사례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도 안 된다.

◇ 기부금 과다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