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인적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보험료ㆍ교육비 등 특별공제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150만원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 1천200만원 이하는 6%로 2%포인트, 1천200만~4천600만원은 16%로 1%포인트, 8천800만원 이하는 25%로 1%포인트 각각 인하되고 8천8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50만원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이 밖에도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 50%의 소득공제를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 부양가족공제 등 유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없도록 소득공제 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명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중 선택해 1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