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150만원…교복구입비ㆍ성형수술비도 공제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뿐만 아니라 장기주식형저축까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기부금도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올해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천200만~4천600만원은 17%에서 16%로, 8천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지고 8천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가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도 커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고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ㆍ고등학교 교육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는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 자녀(6세ㆍ14세) 2명을 둔 4인 가족이고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이 200만원, 교육비로 취학 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를 1천500만원 사용했다면 세액은 수십만원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결정세액 15만원)인 경우 세액이 지난해보다 14만원 줄고 총급여가 4천만원(세액 72만원)이면 56만원, 급여가 5천만원(225만원)이면 67만원이 감소한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내년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의 기부금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상담은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은 올 12월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대상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