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우 부양가족과 60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에도 채무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런 내용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98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30%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0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장애우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원금을 20~30%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면대상 유형이 종전 12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돼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도 원금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추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