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8주년 및 제3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서 "금융회사가 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국제기준과 관행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