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 자금제공 범죄규정.자금동결 추진

금융회사가 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테러자금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 테러자금 동결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FIU 설립 8주년 및 `제3회 자금세탁의 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정회원에 합당하게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제기준과 관행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FIU 보고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내년 상반기에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미화 기준도 1만달러 이상에서 3천달러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도 2012년에 폐지할 방침이다.

또 하루 3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진 위원장은 "현재는 테러행위에 위한 자금 제공과 모집만을 범죄화하고 있으나 테러 행위자와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등도 범죄화하고 관련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직 종사자들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고객의 자금세탁 혐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경을 초월하는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UN협약(팔레모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과 비준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박사는 이날 `FATF 정회원 가입과 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금세탁 범죄에 환경범죄를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총회 개최국으로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문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금세탁혐의 심사.분석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삼성생명, 강남경찰서가 기관표창을, 17명이 개인표창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