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규제 추진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장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9 소비자금융 학술대회'에서 "전국에 산재한 대부업체를 감독당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부업체 감독은 금융당국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은 이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소재보다는 인력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라며 "감독권 이전보다는 지자체의 감독인력 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한다고 보고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새 감독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도 별다를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원할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새 감독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대부업체 이자율을 성급하게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현재 20%대로 금리를 내리기까지 56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너무 급격히 이자율을 인하하 결우 대부업체가 음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 과장은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업자가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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