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재정소위를 열어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현행법에 보장된 제한적 범위의 조사권만 일부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한은에 광범위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기보다 한은법 65조에 명시된 기존 제한적 조사권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며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한은법 65조 조항을 일부 보완해 한은이 긴급 여신을 지원하는 경우 그 이전이라도 해당 금융회사를 단독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권을 좀 더 명확히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동성이 악화하거나 과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은이 광범위하게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단독 조사권 부여 안은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재정부와 한은,금감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고려한 조치"라면서 "MOU를 확실히 보장하는 수준에서 한은이 공동 검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