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내년 소득세 인하(35%→33%)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말이 일몰시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6일 "야당의 부자 감세 논란과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감세를 유예하자는 게 기획재정위의 다수 의견"이라며 "그동안 논의했던 1억원 이상 최고 세율 신설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8800만원은 연봉 1억2000만원가량에 해당한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소득세 인하를 일시 유보하는 것이므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면 세율 구조가 복잡해진다"며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유보론도 나오고 있다. 재정위 소속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유예가 막 회복기에 접어든 산업계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론이 여전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재정위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완전히 폐지하면 기업의 신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중소기업과 지방 대기업에만 예외로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폐지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당수 기업에 현행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남아 있다"며 "예를 들어 파주에 제조공장을 둔 기업을 수도권 기업으로 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7%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