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해 주는 혜택을 2011년 말까지 수도권 산업단지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