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를 공제상품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팔고 있는 공제상품은 방카슈랑스 25% 룰 제외 등 특례를 인정하되 향후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신상품을 팔 경우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농협이 각각 요구하는 수준의 중간에서 타협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 4000여개 농협 단위조합의 경우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례는 공제상품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2011년까지 농협 신용 · 공제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설립될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농협 단위조합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농협은행은 향후 10년간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방카슈랑스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뒤 변액보험 자동차보험의 판매 인가를 받고 농협은행에서 방카슈랑스 룰의 예외를 인정받아 100% 농협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 시장을 대거 잠식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농협이 현재 팔고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계속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지만 신규 상품 인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방카슈랑스 25% 룰 등 기존 민간보험사가 받고 있는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25%로 제한 △1점포 보험판매인 2인 제한 △점포 밖 고객을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영업 불가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농협에 대해서는 10년간 이 같은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공제상품이 아닌 변액보험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이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의 공제부문은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 화재보험은 판매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자동차보험은 팔고 있지 않다.

◆농협 지역단위조합,보험 못팔 듯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농협 4303개 단위조합을 보험 대리점으로 자동 인정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수정하는 계획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농협 측이 거세게 반발해 26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던 농협법 개정안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예외를 인정받는 기간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10년 유예를 고수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은 단위조합을 대리점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엮여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단위조합의 대리점 인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은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