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범죄 예방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 팔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도 활발히 출원되고 있다.

전자팔찌는 추적 장치를 이용해 범죄자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상 전파송수신 장치와 함께 위성항법(GPS)이나 통신네트워크기술 등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GPS기술을 이용한 단순 위치 추적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보다 효과적인 전자팔찌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범죄자가 일정 테두리나 관할기관을 벗어났을 때 위치 이탈을 SMS 등을 통해 알려주거나 통지해 주는 기능이 더해졌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GPS기술과 통신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이 같은 전자팔찌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14건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까지는 총 20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4년 18건, 2005년 36건, 2006년 30건, 2007년 47건, 2008년 43건, 올해는 현재 20건이 출원됐다.

특허 출원인은 개인이 76건(35.5%)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 46건(21.5%), 대기업 40건(18.7%), 학교 28건(13.1%), 연구기관 24건(11.2%) 등의 순이다.

출원자 가운데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새로운 통신기술 발달로 기존 위치추적 기술이 급격히 진화하면서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이 설자리는 더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