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올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금리 금융채무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오는 12월 19일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의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확대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환대상 채무 기준일을 지난해 12월말 이전 발생한 채무에서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로 범위를 넓혔다. 단, 1인당 1회에 한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금에서 신용상해보험을 가입(보험료는 전액 기금이 부담)해 전환대출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보험금으로 전환대출 채무를 전액 정리해 주도록 했다. 보험금은 1000만원 전환대출시 약 1600원 수준이다.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100%를 수령하여 전환대출을 정리하고 차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적용대상은 제도시행일 이후 전환대출 보증약정인이며 이미 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은 보험가입동의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은 시행 후 현재까지 1만4000여명(1300억원)이 신용보증 혜택을 받았으며 저신용 서민층의 고금리채무 이자부담을 완화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환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확대, 개선해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캠코측은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소득 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전환대출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1288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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