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 제도 정비...향후 5년 단계적 확대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개토론회 개최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 사옥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가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전.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실거래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중에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연립 실거래가를 먼저 공개하고, 2단계로 2011년에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2012년까지 아파트는 물론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와 공공업무.공익목적의 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부동산정보업체 등 민간기업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용목적 등에 따라 차등제공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검인제도가 적용되는 증여 등으로 허위신고해 양도소득세 등을 덜 내거나 처벌을 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매매계약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