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原型地) 개발 권한을 허용하되 세부 개발계획은 사전에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도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챙기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그리고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단체 등만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에게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원형지 개발은 정부가 주요 간선시설(주간선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 건설→이에 소요되는 기초원가를 토대로 기업 · 대학 등에 대규모 토지 공급→해당기관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정부의 철저한 검토와 승인→주 목적시설(산업시설 · 연구소 · 대학 등)과 기타 생활편익시설(아파트 · 상가 등) 건설 및 사용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세종시 실무기획단 관계자는 "원형지로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되 세부적인 개발계획 심사기준을 철저하고 상세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