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부터 6.09%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세대당 월평균 4천201원 높아진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해당 연도의 재산자료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 근거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가운데 341만세대(43%)는 보험료가 증가하고 98만 세대(13%)는 하락, 350만 세대(44%)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단은 전했다.

11월분 건보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돼있다.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은 6.09%로 지난해(5.9%)보다 다소 올랐으나 2006년(6.2%), 2007년(6.1%)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군산시(9.72%)와 인천 계양(9.78%),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경기도 의정부(10.08%), 양주(9.1%) 등이 다른 지역보다 보험료 증가율이 높았다.

전월 대비 보험료 증가액이 5천원 이하인 세대는 119만 세대(35%)이고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 세대는 153만 세대(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월 대비 보험료 감소액이 5천원 이하인 세대는 35만 세대,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인 세대는 37만 세대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해 높은 재산과표율을 적용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ㆍ재산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