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청렴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공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로비를 일삼는 비리업체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계약과 관련해 돈을 받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돈을 주는 사람을 없애려면 비리에 관계된 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나가기 위한 경쟁력은 반부패와 청렴"이라며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은 결국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결의대회 후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기업의 전체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계약 관련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 징계가 확정되면 관계된 업체를 함께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위임을 받은 현장 대리인이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개인 차원이 아닌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하도급자의 금품 제공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