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거나 만났다면 모임의 성격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학계와 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주요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경제단체들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마련했다. 기업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자는 게 행동준칙 제정의 취지다.

행동준칙은 또 △사업자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 내부 문서를 작성 · 보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경쟁회사들과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경식 상의 회장은 "부주의 등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잘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