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시가평가 방식이 도입되는 등 국가회계에도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부터 일정 기간마다 시가를 재평가해 공정가액 등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산을 취득 당시의 원가로만 평가하고 시가평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평가방법,요건 등 세부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잡히는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2011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 처리를 적용키로 했다. 내용연수 파악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의 유형자산 등은 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해 현행 내용연수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