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빵과 아이스크림, 햄버거와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영양표시 규정을 담은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각 매장에서 연중 90일 이상 판매하는 메뉴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의 80% 이상의 크기로 명시해야 하며 그밖에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리플릿이나 홈페이지,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총열량이나 일정 중량당 열량의 범위를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점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로, 총 31개 기업, 9천891개 매장이 포함된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김종욱 연구관은 "치킨 등 법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메뉴도 영양표시를 하기로 업계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다음달 7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기준안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