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고 법리판단 복잡해 추가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를 연기했다.

공정위는 12일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해서 오늘 심의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에 6개 LPG 업체들의 ㎏당 평균 판매가격이 1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날 전원회의에 출석한 LPG 업체 대표들은 가격 담합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18일에 전원회의를 열어 LPG 공급업체들의 제재 수위를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