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사측과의 임 · 단협은 대표성을 가진 한 개 창구가 담당한다. 노조 측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측은 임 · 단협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1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국제적 관행이기 때문에 13년간 유예된 두 제도를 내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복수노조 중 조합원 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노조가 무조건 단일교섭 창구가 된다"면서 "특히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는 관행이 판례로 정립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면 교섭대표의 후보자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외국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주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많은 나라에서 관행으로 정착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한 나라가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임 장관은 "노조도 경제적 자주성을 갖춰야 당당한 노동운동이 가능한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이제 노사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예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어떻게 줄이고,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떻게 재정 자립 방안을 마련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전임자가 인사와 노무 등 노조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