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기부금을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종교관련 단체로 가장해 노숙자 재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주 3만5000원씩 6개월간 84만원을 기부하고 다른 기부회원을 모집하면 최대 4000만원을 수익금으로 준다는 식으로 다단계 자금모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강남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기부회원을 늘리는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