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살 때 가장 의심이 가는 주행거리 불법 조작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매매사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나 점검, 사고로 인한 정비 때 당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토록 하고, 매매 시 양도증명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소비자가 필요하면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장비별로 단순화돼 있는 성능·상태 점검 항목을 부품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보증범위,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과 매매업자, 성능 점검자, 소비자 간 의무·권리·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마련키로 했으며,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 연료장치 등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고차를 살 때는 성능점검기록부와 성능점검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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