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고객이 자금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2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에 FIU에 보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 거래의 신고 기준도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선 의심 거래 보고 기준을 500만원으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는 금액 기준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FIU는 앞으로 공중협박(테러) 자금조달 금지법을 제정,관련 자금의 거래 제한은 물론 자산 동결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자녀 유학자금 등 합법적인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세탁할 목적이거나 통상의 유학자금을 넘는 고가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구입 의심 거래가 아닌 합법 자금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불법 자금으로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