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바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요건 완화와 비용 부담 경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₂(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t단위) 이상인 사업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업장 내 여러 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500tCO₂ 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http;//reg.kemco.or.kr)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감축량 2000tCO₂ 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사업 신청자의 검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고,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