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6일 "(황 회장에 대한) 손배소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실익은 없고 자칫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은 내부적으로 소송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도 실무 차원에서 황 회장에 대한 손배소송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책임을 묻는 근거가 추상적이고 위반한 법 조항도 포괄적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의 행동에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소송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소송을 할지 말지 최종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1조6천억원 상당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데는 황 전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황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 등은 우리금융이 검토해 공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우리금융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검토 결과를 가져오면 적절성 여부를 따진 뒤 우리금융에 추가 조치를 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