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경제적이며 교통체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통수단이다. 최근엔 퀵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등하교 수단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이륜차가 구조와 특성상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보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거나 정체된 차량 사이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타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륜차 관리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 무등록,무면허,무보험 등 '3무' 운행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50cc이상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가 전체의 70%에 달한다. 사고가 나도 피해자 보호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촉구와 함께 과태료를 매기려 해도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의 주소가 명확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때가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이륜차 등록제도는 소유자가 사용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300만대의 이륜차 가운데 무등록 이륜차가 13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등록대수조차 파악되지 않고,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륜차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