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가 할인.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대기업 유치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입주 신청 기업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가격을 대폭 깎아주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며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 전권을 쥐고 개발하도록 하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도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토지 저가 공급, 세제 혜택 외에도 원형지 공급이 있다"고 말했다.

원형지(原形地)란 말 그대로 아직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로, 원형지 개발방식은 관계 당국이 아직 조성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원형지를 매입한 기업은 토지를 구획으로 나눠 필지마다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부지 이용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원형지를 늘려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은 "세종시 자족용지 비율을 현재 6~7%에서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원용지나 녹지 등으로 분류된 토지들 가운데 상당 비율이 원형지나 산업용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미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을 마친 토지를 매입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을 대폭 깎아줄 방침이며, 인하 폭은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토지 취득세, 건물 및 사업자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도 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녹색도시 모델로 조성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