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앞으로는 고용보험의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업훈련 부문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실업급여를 노리고 일부러 폐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 범위나 보험료 비율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업주나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로,보험료의 비율은 월 평균소득의 2%로 각각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 시행으로 가입이 시작되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영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