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하이마트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52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절용품이나 신·구상품 교체 등을 사유로 반품했다.

또 하이마트는 같은 기간 동안 서면계약 없이 자기 판매업무를 위해 18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체의 직원 436명을 258개 매장에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쟁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서면계약은 납품업체의 사후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서면계약을 약정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용 결제기기(PDA)를 특정 매입거래 납품업체에 임대차하고 장비 사용료를 부담하게 한 홈플러스테스코에 경고조치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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