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대통령' 선출 등 후속작업 '급가속' 관측

17명의 상원의원이 제기한 리스본조약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체코 헌법재판소가 3일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럽연합(EU)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이 이르면 내달 1일 발효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전(前)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 EU 정치통합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조약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기나긴 마라톤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난달 아일랜드와 폴란드에서 리스본조약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27개 회원국 가운데 체코에서만 유일하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곧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 유럽통합 반대론자인 클라우스 대통령은 "위헌심판청구 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리스본조약 기본권 조항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새로운 요구까지 내걸면서 버텼지만 더는 서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헌재에서는 리스본조약이 자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지난달 29~30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체코에 기본권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내용에 클라우스 대통령도 만족해 하면서 이제는 `딴죽을 걸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클라우스 대통령이 리스본조약 비준안에 서명하면 27개 회원국에서 모두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리스본조약 6조는 "마지막 회원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달 중 체코에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조약은 12월1일 발효된다.

리스본조약의 내달 발효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조약을 근거로 신설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 및 새 집행위원단 구성에 급피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소위 'EU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2년6개월 임기의 정상회의 상임의장 후보로는 애초 유력시됐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사실상 낙마한 가운데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의 경우 정상회의 상임의장 인선의 가닥이 잡힌 뒤에야 출신국, 출신 정파 등을 고려해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조약 발효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이달 중순께 특별 정상회의가 소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원래 이달 1일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어야 하는 새 집행위원단 구성 문제도 리스본조약 발효가 가시화함에 따라 이달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